회신일 : 2012. 3. 28. [교원정책과]
○ 사서 2급 자격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할하는 자격증으로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제4조 제2항)에 따라 발급됩니다.
○ 따라서, 위 자격증을 소지하여도 사서교사 발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