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운영주체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신규시설로 인정이 되며 이에
따라 기존 시설 폐지 후 신규시설로 다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시설의 경우, 진입평가 통과 후 신고일로부터 24개월이 지나야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사자 및 이용아동의 변동이 없는 전제하에 시설의 운영주체만
변경이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운영주체 변경특례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시설이지만 운영비는 종전 그래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주체를 변경하기 이전에 담당부서인 시·군·구청에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고 절차
대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스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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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3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