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조종사의 피로에 의한 항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8시간 비행근무를 수행한 후에는 반드시 8시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하는 등 일일, 월간 및 연간 비행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기장 1명, 부조종사 1명이 탑승한 경우 24시간내에 승무시간 8시간, 비행근무시간 13시간, 30일내에 승무시간 100시간, 90일내에 승무시간 280시간, 1년내에 승무시간 1,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
* 승무시간 : 항공기가 움직이기 시작한 시각부터 비행완료후 정지한 시각까지의 총시간
* 비행근무시간 : 비행임무 수행을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 출두한 시각부터 비행종료후 디브리핑 시각까지의 비행준비시간, 승무시간, 지상 또는 기내 휴식시간을 포함한 총시간
항공사는 항공법의 비행시간 제한을 근거로 안전을 위하여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관 운항안전과 (☎ 044-20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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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