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항공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질의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김포시 풍무동은 김포공항 북서쪽방향 이륙활주로(32방향) 끝으로부터 약 6.1km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곳으로써 최근에 해당 지역 상공의 항공로의 변경은 없었으며,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곳은 항공기 입·출항 항공로의 비행보호구역 범위 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김포공항을 취항하는 항공기의 비행고도(상승률)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제시한
최저치 3.3%보다 훨씬 높은 6.5%의 상승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풍무동 지역의 이륙 초기 소음을 다소라도 감소시키기 위해 현재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륙소음감소절차(추력감소)를 2003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음경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과(032-740-2185 담당 이상곤 주무관)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 (☎ 032-740-2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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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