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연구역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NFSC 501A 제21조. 1항. 1호, 3호에 의하면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상시개방구조인 경우는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게 하며, 자동폐쇄장치는 형식승인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조 화일의 방화유리자동문을 전실제연구역출입문으로 설치할 경우 ( SLIDING DOOR는 카드키로 개방후 자동폐쇄 및 화재신호연동 폐쇄되는 구조이며, SWING DOOR는 DOOR CLOSER가 부착된 방화문 구조임 ) 이는 NFSC 501A 제21조. 1항. 1호에 의한 언제나 닫힌 구조의 방화문으로서 형식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검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