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ㅇ주택수 계산시 부부합산이며 1주택 이하는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임
ㅇ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고가주택, 국외주택 소유자의 주택월세 수입과 부부합산 3주택이상 소유
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
ㅇ 주택임대에 따른 수입금액 =①+②
① 2주택 이상 (or 1주택인 고가주택 및 국외주택)이면서 월세수입이 있는경우
②(3주택이상자의 전세보증금 합계-3억)*60%*정기예금이자율 -수입이자 등
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새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대전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2-229-8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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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