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고충에 대한 검토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은 원천징수된 세액 또는 중간예납한 세액이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결과 산출된 세액을 초과할 경우, 다시 말하면 지난 1년동안에 대한 종합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이를 납세자에게 돌려드리는 것인 바 ,
고객님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환급할 세액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일 복권담첨금이 300만원에 미달하고, 타소득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의하여 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이 300만원 미달시 종합소득세 신고 가능함).
- 확정신고시는 소득공제가 있어 과세소득이 '0'이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 세액이 발생할 수 있고,
과세되는 소득이 있더러도 확정신고시 기본세율이 원천징수 세율보다 낮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이해를 돕기위해 추가로 답변 드립니다
-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수가 없음은 고객님이 아 시는 바와 같습니다
- 참고로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위해 세금을 돌려드리는 근로소득장려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
재산총액이 1억 이하이고 주택이 기준시가로 5000만원이 넘지 않으며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가 2,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 수에 따라 연 180만원까지 근로소득장려금을 받을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로 문의하시어 해당여부를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근로소득장려금을 신청하십시요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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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5조(징수와 환급)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근로장려세제)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생계요건과 판정시기)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근로장려금의 신청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근로장려금의 결정)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근로장려금의 환급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근로장려금 환급의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신청자 등에 대한 확인·조사)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조회)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자료요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