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적증명서 발급은 중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 확인(인증절차)을 거쳐야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국민신문고』는 성명과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개인정보사항을 타인이 도용할 우려 가 있어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병적증명서를 신청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 따라서, 귀하께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이를 활용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방문 신청방법(신분증 지참, 대리인은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
- 지방병무청 민원실 방문신청 (처리기한 : 즉시)
-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신청 (처리기한 : 1일)
※ 대리인이 본인의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경우 가족관계확인서를 통하여 위임장 생략 할 수 있음.
나. 인터넷 신청방법(공인인증서 접속)
-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조회 → 병적증명서 발급 신청 : 등기우편 송부 (3~4일 소요)
-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 → 민원신청 → 인터넷발급 →병적증명서 발급 → 신청(비회원 신청시 회원가입 생략가능) → 발급(출력가능)
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출력 방법
라. 경력확인용 신청방법
- 경력확인용 병적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방문신청” 및 “병무청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민원신청 시 기타사항에 필요하신 사항(운전경력 등)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 (☎ 042-250-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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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