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은 거래시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폐업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가 이를 확인하여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13(비밀유지)규정에 따라 최소한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상태(휴ㆍ폐업여부), 과세유형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가입자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기타내역조회에서 매일 업데이트 된 내용(세무서 실제자료와 1일간 시차발생)을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가입자가 아닌경우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조회ㆍ계산 → 사업자 과세유형ㆍ휴폐업에서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 돈 내용(세무서 실제자료와 최장 1주일간의 시차발생)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의 목적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만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홈택스 조회시 거래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번호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금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85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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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