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해 기업결합이 경쟁제한 또는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인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다음의 시정조치 (법 제16조)
- 당해행위의 금지,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처분,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 합병 또는 설립무효의 소제기
◦ 위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일당 다음 금액의 1만분의 3(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임원겸임인 경우는 1일당 200만원)(법 제17조의2)
- 주식취득 또는 회사신설인 경우에는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의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영업양수는 영업양수가액
◦ 벌칙 부과 (법 제66조 및 제68조)
- 경쟁을 제한하거나 강요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을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기업결합신고 규정을 위반한 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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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