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폭력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부담으로 상담이나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학교폭력은 피해학생의 적극적인 대처와 학교의 보호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함
□ 학교폭력 피해 학생·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 선생님에게 신고 할 수 있도록, PC·스마트폰을 활용한 학교단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를 본격 시행할 예정임('14년 3월)
※ 서비스 활용 학교 : ('14) 1,000개교(예정)
□ 향후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 학교별 담당자(전문상담교사 등)를 지정 운영하여, 학생·학부모의 상담·신고에 적극 대응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 교육지원청별로 서비스 지원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통 및 사용 매뉴얼 개발, 학교 및 학생·학부모 사용법 연수 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할 예정임
※ 익명 상담·신고 서비스 지원단 : 178명
담당부서 : |
교육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44-203-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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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