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에서 용도변경허가, 용도변경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등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는 허가권자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분류를 바탕으로 해당 건축물의 구조,이용목적,형태 등 현지현황과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용도를 파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어떠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 될지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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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