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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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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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5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 물건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부지내 토지가 비록 개인 소유라할지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 별개로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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