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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도로부지에 개인명의의 사유토지가 있을 경우 본토지의 소유권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도로점용료의 부과 대상인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도로점용료
소유권
소유권자
사유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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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도로법 제5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기타 물건에 대하여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의거 사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도로부지내 토지가 비록 개인 소유라할지라도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유재산의 보상문제와 별개로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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