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과세유형을 일반과세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을 받으려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기타 세금관련 문의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로 문의하시면 더욱 더 신속하게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천안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