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3월 납품건에 대하여 7월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