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신청인) 이외에 세무대리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실 경우 신청서(신청서상 위임장 기재필요)와 위임자(납세자)의 인감증명서 1부와 위임받으신 분(방문하시는 세무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위임장 기재 및 위임자 날인 포함)
2. 위임받은자(질문상 세무대리인)의 신분증
3. 위임자(납세자)의 인감증명서 1부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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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