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저희 경찰서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신고방법 : 지자체 및 차량등록민원실 및 인터넷(www.ecar.go.kr)- 불법명의자동차신고
- 구비서류 : 신분증지참, 신청서는 차량등록민원실에 구비
신고된 차량은 자동차등옥원부에 "불법명의자동차"임을 기록하고, 단속기관(경찰청, 지자체 등)과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중점 단속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며, 또한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 구매한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처벌하고, 적발된 차량은 번호판영치, 압류, 공매등을 거쳐 불법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기타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대구동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53-96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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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