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의 2 유독물 취급과정관리 "라"항목에서
자금장치의 열쇠는 창고관리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질의1. 여기서 창고관리자란?? 유독물 관리자를 명칭하는 건가요??
질의2. 또한 잠금장치의 열쇠가 기재되어 있는데, 잠금장치를 열쇠가 아닌
비밀번호 키와 같은 열쇠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도 무방한지요??
질의3. 보관시설의 출입문을 일반 팬낼로 된 문으로 사용해도 무방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