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번 고객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이 우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 고객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을 보면 근로장려금 신청 가능합니다.
- 근로자인 남편 사망시 부인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부양자녀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총급여 2,100만 원미만(총소득요건 동일)이고,
- 무재산이면서 2011년도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실이 없으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2,100만원-총급여액(4대보험포함)*90분의 17)
- 2012년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모든 요건은 2011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 답변이 고객님께 도움이 되셨는지요? 궁금한 사항은 제주세무서 소득세과 000(000-000-0000)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교차가 심한 데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는 댁내에 행복한 일, 좋은 일이 있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제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4-720-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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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