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함) 제76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당해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시설물인 경우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이거나 또는 자동차관련시설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며, 제2종근린생활시설(수리점) 및 자동차관련시설의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 20 제2호에 따라 당해 지역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 설치가 가능할 것이니,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조례 제정권자이자 건축허가권자인 해당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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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