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이 저희서로 배정되어 답변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소득이 근로소득 한군데인 경우라면 아래 순서로 클리기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3. 신고서 작성 및 전성 3-1. 기본사항 입력 : 성명 옆의 '확인'을 클릭하시고 근무지에 대한 창이 뜨면 '선택'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3-2. 근로소득신고서 입력 (1) '근무처별소득명세' 클릭 - 원천징수영수증에서 확인된 금액을 직접입력합니다. (2) '소득공제명세' 클릭 - 인적공제를 받고자 하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며, 관계와 추가공제내역 해당 항목을 체크하고 '추가'버튼을 클릭하여 아래의 목록에 추가합니다. 입력된 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목록에서 해당내용을 선택한 후 '삭제'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자 본인이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녀자 항목을 체크합니다. 자녀양육비(6세 이하자)공제는 직계비속만 가능합니다. (3) 소득공제계산기 입력 : 해당되는 공제의 '계산기'를 클릭하고 지출액을 모두 입력한 다음 '적용'을 선택합니다. 3-3. 신고서 전송 (1) 신고서 전송하기 - '오류검증'버튼을 클릭하여 오류검사를 진행합니다. 오류가 있는 경우 '오류내역조회' 화면이 나타나고, 오류가 없는 경우 '오류검증' 버튼이 '신고서보내기' 버튼으로 변경됩니다. 신고내용에 오류가 없는 경우 '신고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신고서보내기'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 최종확인 화면이 구현되며,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서보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화면에 접수증이 나타납니다. 만약, 접수증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정상적으로 신고서가 전송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드시 다시 전송해야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노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49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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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