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관련하여 홈텍스 이용코자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웃 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 회장 개인의 인증서를 가지고 홈텍스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회장 개인의 은행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가능한지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아파트관리사무소의 홈택스이용방법은 관리사무소 단체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귀하의 관리사무소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일 경우 대표자 개인의 공인인증서로 홈택스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일 경우에는 법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공인인증서안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