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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12조 2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2호에 따르면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에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 변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법문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의 전체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원,도로등 각각의 정비기반시설을 기준
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시행령
주거환경
주거환경정비법
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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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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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제12조에는 정비계획의 변경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는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비구역 변경 면적은 정비구역전체면적의 변경면적으로 산정하여 경미한 변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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