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형이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렇게 이 게시판에 글을 쓰게된 것은 저의 형의 귀휴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가능하다면 다가오는 가을에 어머니 환갑 때 온가족이 모여 식사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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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법무부 교정본부 사회복귀과입니다.


  귀하의 글을 잘 읽어보았으며 귀휴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수형자의 귀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 등에 따라 해당 교정기관 귀휴심사위원회에서 사실관계, 범죄관계, 수용관계, 환경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 결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귀휴 심사 대상자 등 세부 사항은 해당교정기관에서 실정에 맞게 운영하는 사항으로 귀하의 민원은 가족이 수용중인 ㅇㅇ교도소에 통보하여 처우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귀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가족이 수용중인 ㅇㅇ교도소 사회복귀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귀하의 가족이 수형생활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때까지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교정본부 교정정책단 사회복귀과 (☎ 02-2110-3419)
    관련법령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77조(귀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5조(심사사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1조(설치 및 구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38조(사실조회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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