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시된 제2012-225호(2013.7.1시행)에 따르면 2009년도 고시된 12페이지 하단 “포장내용물이 30mL 또는 30g을 초과하여 150mL 또는 150g 이하인 경우로 1차 포장과 함께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1차 포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간을 포장공간용적에 가산하지 않는다.”가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포장공간비율을 측정하는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과 한국환경공단의 위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30mL~150mL범위내 트레이가 있는 제품을 맡겼을 때 측정값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ex.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0%, 한국환경공단 20.9%) 이러한 차이가 2013.7.1이후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 두 기관 중 어느 기관의 측정방법으로 정해지는 것인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두 기관 중 어느 곳에 맡겨야 2013.7.1이후 측정방법과 유사하게 측정이 되는 것인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