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공법 제120조, 동법 시행규칙 289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비행계획서 제출만으로 사업계획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① 항공기 정비를 위한 공수비행
② 항공기 정비 후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시험비행
③ 교체공항으로 회항한 항공기의 목적공항으로의 비행
④ 구조대원 또는 긴급구호물자 등 무상으로 사람이나 소송하기 위한 비행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광주공항출장소(T.062-942-3737)로 전화주시면 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 광주공항출장소 (☎ 062-942-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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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항공법 제120조 (사업계획) |
항공법 시행규칙 제289조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