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하여 납품한다고 하여 반드
시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ㅇ공정거래법상의 부당염매행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①현저히 낮은
대가 ②경쟁사업자 배제우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현저히 낮은 대가의 기준은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우며, 당해
상품의 성질, 수급상황, 경쟁자가 대항할 수 있는 수준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 경쟁사업자 배제우려는 염매의 목적, 염매상품의 양, 염매기간, 행
위자의 사업규모, 시장에 있어서의 지위, 염매로 영향을 받은 사업
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되어야 함
ㅇ따라서 시중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입찰, 납품하는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함
담당부서 : |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 기획조정관 고객지원담당관 (☎ 044-200-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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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第1條(目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