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동일세대원 판단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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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을 하였으나 같이 거주하는 장모님의 재산가액이
합산되어 지급 제외 처리 되었습니다. 장모님을 동일세대원으로 보아
지급기준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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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의 세대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 에 의하여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구성원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동일 주소지에서

같이 거주하는 장모님은 동일세대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일세대원의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1억원을 초과하는 고객님의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요건에 해당

되지 않아 지급제외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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