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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 동의를 재건축 동의서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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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조합 설립동의서 서식에 받아도 유효한지 여부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서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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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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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동의서는 도정법 제16조제1항 및 도정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인 주택재개발사업ㆍ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에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 (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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