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군복무간 헬기 레펠 위험수당 미지급에 대한 확인결과
위험수당에 대한 심의는 분기별로 심의를 실시하며 민원인님의 위험수당은
이번달에 심의 후 다음달에 개인통장으로 입금됨을 알려드립니다.
※군인장려수당 을종 : 50,000/31일ⅹ24(1일 1,612원)
위험수당은 복무일수를 고려하여 지금되며 민원인님은
복무일수가 24일이므로 38,700원이 입금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53사단 감찰부 (☎ 051-730-6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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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제3조(위험근무수당등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