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에서는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준비물 구입비 일체를 학부모들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학생 1인당 최소한 30,000원 이상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