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낚시어선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용 선박에 대하여 ‘05. 7. 1.부터
어업용 면세유 공급
ㅇ 낚시어선업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법에 의하여 어업허가를 받았거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이 낚시어선업법에
의하여 신고한 낚시어선업용 선박일 경우에는 면세유 공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