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2013.01.08.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하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근로자수강지원금"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지급한 수강료로서
근로자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근로자 직업능력 향상 지원금을 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시 이를 차감하는 것입니다.
교육비공제 신청시 제출서류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발급받은
소득공제 증명서류(교육비)를 교육비 영수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인 어머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장애인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어머니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및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전화: 840-021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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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