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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적용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8월 30일
0
투표
분양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96.12.9자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분양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임대주택
임대
주택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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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8월 30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96.12.9자로 이미 분양용 주택건설을 위하여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99.4.28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얻어 당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변경하였다면, 임대주택으로의 건설이 확정된 '99.4.28을 최초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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