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 시공 가능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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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에 대한 시공사가 조경공사에 관한 면허가 없을 경우

토목공사와 함께 조경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가능한 지와

만약 직접공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경공사에 대해서는 조경공사에 대한 면허가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을 경우 원청업체도 조경공사관련 면허가 있어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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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공사"라 함은 종합적인 계획ㆍ관리 및 조정 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공사를 말하며 조경공사업을 포함하여 5개 업종으로 분류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합니다.

2. 조경공사가 포함된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수급인은 조경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하여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건설업의 등록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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