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을 분양하기 위해 대한주택보증에 납입하는 임대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사업계획승인 조건상 도시계획도로 및 도시계획시설(녹지, 공원, 학교)을 임대주택 준공 전까지 시공하여 기부체납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계획도로와 지구단위 내 토지를 일부 매입하지 못하여 대한주택보증에 별도 담보보증료(지급보증서) 대행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동 비용을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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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1 1호의 라.1)다)에 따르면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주택의 분양(입주자모집)을 위하여 임대사업자가 보증회사에 지불하는 보증수수료는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음.

② 질의2항의 담보보증료 대행료는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별도 비용으로, 주택임대보증과 같이 임대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하는 법적 보증료라 보기 어려우므로 건축비에 가산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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