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및 설치기준에 관한규칙” 제10조 13호
보전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원칙적으로 다음 각목의 도로에 한하여 설치하고, 도로를 설치한 후 당해 도로에 접한 지역이 개발되지 아니하도록 완충녹지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이 경우 완충녹지로 인하여 기존의 도로가 차단되어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기존의 도로와 연결되는 이면도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 당해 지역을 통과하는 교통량을 처리하기 위한 도로
나. 도시계획시설에의 진입도로
다. 도시계획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라.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과 연결되는 도로
마. 기존 취락과 연결되는 도로

본 사업지가 제10조 13호 에 해당되는지 가부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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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3호는 난개발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리지역 등에서 동규정의 각목에서 정한 도로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설치하라는 내용으로 각목에 해당되지 않는 도로라 하여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발 등 필요한 경우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각목에 해당하지 않는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개뱔행위허가시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권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등 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바,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을 함에 있어 진입도로와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계획도로로 설치여부에 대해 규정한 바는 없으나
3. 진입도로는 주택호수가 상당하고, 해당도로가 계속해서 일반의 통행에 제공될 필요가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할 경우추후 주민들의 민원발생우려가 있는 등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필요하다면 주택법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위 국토계획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조건을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4. 단지내도로의 경우는 당해 개발행위허가권자가 판단하여 기존 현황도로 또는 도시계획예정도로와 연결할 필요가 있거나 특히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시 무상귀속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 (☎ 044-201-37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 (도로의 일반적 결정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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