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좌를 변경하고 싶습니다.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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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 또는 예금주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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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복지급여계좌 신규변경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 아동의 아버지가 기 계좌정보 등록자일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온라인신청에서 민원인이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계좌번호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과 (☎ 02-2023-8396)
    추가문의처 :
교육부 (☎ 02-2267-9009) 
129콜센터  (☎ 129) 
여성가족부 (☎ 1577-2514)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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