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미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좌번호를 변경하고자 하시면
관할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복지급여계좌 신규변경신청"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 아동의 아버지가 기 계좌정보 등록자일 경우, 아동의 어머니로 신규등록 가능)
온라인신청에서 민원인이 예금주를 변경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외, 계좌번호 변경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하여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 복지정보과 (☎ 02-2023-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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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교육부 (☎ 02-2267-9009) |
129콜센터 (☎ 129) |
여성가족부 (☎ 1577-2514)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