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작년 운영하신 쇼핑몰의 경우 2012.11.21자로 폐업처리 된 것이 확인되며, 종합소득은 2012년 근로소득과 5개월간 운영하신 쇼핑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합산한 소득에 대해 2013. 5. 31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므로 안내문을 발송해 드린 것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