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받습니다만, 이외에 종합소득 합산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이듬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귀댁의 경우 당초 연말정산이 문제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으며, 다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연말정산 과정에 공제가 누락된 부분들에 대하여 추가로 공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제누락여부는 국립강원대학교의 연말정산 서류와 국세청 yesone 사이트의 소득공제 자료를 비교하심으로써 확인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댁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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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