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경찰에 신고(T: 112)할 수 있습니다.
O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O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58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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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