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에서 가정폭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 아닌 사람도 가정폭력을 신고할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누구나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경찰에  경찰에 신고(T: 112)할 수 있습니다.

O 다음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결혼중개업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 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O 가정폭력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당부서 : 경찰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대전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 (☎ 042-587-71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