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허가

사회,문화
0 투표
Q)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아파트 진출입로에 대하여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A)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