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국민주택사업주체가 동법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때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도로점용료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때 그 사업계획에 포함된 도로의 점용관련 부분에 대하여 해당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경우라면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는 받지 않아도 되며, 점용료도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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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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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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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