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과목 실과에서 요리실습단원이 있습니다.
학교에 실과 실습실이 없는 상황에서 과학실에서 부탄가스와 버너를 여러대 두고 요리실습하는 건에 관한 안전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과학실뿐만 아니라 일반교실에서도 부탄가스와 버너 사용이 가능한지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모두 공공기관 소방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다시말해 소방대상물에 따른 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닌지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별도의 조치사항은 필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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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학교의 교사동은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타용도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상 적합하지 아니하며, 부탄가스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니, 화기취급 단속을 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화기단속 등)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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