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2008.04.01.입사일이라고 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산정)
- 2009.04.01.에 15일, 2010.04.01.에 15일, 2011.04.01.에 16일, 2012.04.01에 16일, 2013.04.01에 17일의 연차가 발생이 됩니다.
- 매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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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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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