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등학생의 학부모동반 현장체험학습이 해당 학교에는 연간 7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국외로 가는 경우에도 그런지요? 교육부 규정으로는 1개월까지는 가능하다고 들어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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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일 : 2011. 12. 23.

○ 현장(체험)학습 출결 처리기간 :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 자세한 내용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www.mest.go.kr) - 정보자료실 - 학교지원국 - 2011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길라잡이 -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육부 교육정책실 창의인재정책관 교육과정정책과 (☎ 02-6222-606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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