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휴학 중인 대학교의 사이버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는 병역법 제33조 (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와 병역법 시행령 제65조의3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에 따라「초·중등교육법」 또는「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근무시간 후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73조(복학보장 및 군 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제2항에는 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력인정을 받은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장은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하려는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학기 초에는 군인공제회에서 이러닝시스템(원격강의)을 활용하여 학점을 취득할 수 있도록 참여대학에 소속된 군 휴학자로 현재 복무 중인 사람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지장을 주지않는 근무시간 이후에 수강하셔야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병무청 인천경기지방병무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사회복무과 (☎ 031-870-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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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
병역법제73조(복학보장 및 군복무 중 학점취득 인정) |
병역법 시행령제65조의3(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