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 입국일자연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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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친구(결혼대상)가 1월달에 한국비자를 받았는데요, 입국유효기한이 4월 14일까지입니다.
사정상 5월 1일 입국예정인데 한달정도 연기할 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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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주 선양총영사관 사증과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잘 접수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수사증의 경우 유효기간 연장 등의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사증상에 표기된 유효기간 내에 한국으로 입국하실것을 안내해드립니다.
유효기간이 도과한 사증은 자동 무효처리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가 있으실 경우 담당부서 TEL :024-2385-3388 사증과(상담원) : ARS 1번 또는 홈페이지 『chn-shenyang.mofa.go.kr 전자상담- 질의응답』및 대표메일 [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주선양총영사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외교부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 86-24-23853388)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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