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준공필증은 8월초에 받았으나 계약서상의 준공일자에 따라 도급금액 매출을 10월 31일자로 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정당한지 확인바라고, 매입자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되는 것으로 건설용역제공의 완료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준공검사일에 건설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실질적으로 10월 31일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귀사에 있는 것입니다.

용역의 공급시기를 경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성실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받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는 동일한 공급시기 내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한 것이나 지연수취에 따른 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