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재형저축용 소득확인증명서는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신고 자료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의 처리가 모두 끝나는 다음해 7월이 되어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해주신 2013년 귀속 소득확인증명서는 2014년 7월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소득세 업무 처리 일정상 7월 이전 소득확인증명서의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직장인의 경우,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난 뒤 회사에서 발급받는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가 가능하오니 관련 내용을 은행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분당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19-9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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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