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위의 거래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으로부터 인적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소득세 3%+주민세0.3%)를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천징수한 사업소득세는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이용하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